조한창 변호사는 1965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하였으며, 평양 조씨 가문 출신이다.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법무부와 사법부에서 판사로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며 법률 실무와 학문적 소양을 겸비한 법조인으로 평가받아왔다. 현재 그는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주목받고 있다.
조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민·형사 및 경제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며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후진 양성에 기여하였다. 서울고등법원과 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하며 민사, 행정, 조세 및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한 경력은 그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과 같은 지역 법원에서도 판결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한창 변호사는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받았다. 그는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아들을 둔 가정인으로서도 사회적 책임과 가족 중심적 가치를 존중하며, 법률과 사회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의 다양한 법조 경험과 헌법적 비전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조한창: 법과 사법의 길을 걸어온 삶
조한창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법조인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긴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면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률적 시야를 넓힌 그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서 법복을 처음 입으며 본격적인 사법 경력을 시작했다.
조 변호사는 30여 년의 사법 경력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상고심 보조를 담당해 고등법원과 대법원 간의 법리적 연결을 깊이 이해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후배 법관 양성에 기여했다. 또한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원장을 역임하며 사법행정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경력은 민사, 형사, 경제, 조세, 행정, 언론 관련 사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담아 조한창 판사에게 재판 방향을 암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는 대법원 행정처로부터 재판 진행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법조계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한창 변호사는 이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법원장으로 발탁되지 못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만 남아야 했던 상황에 놓였다. 기존의 관례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일정 기수를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지방법원장으로 전보되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폐지하고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하며 새로운 인사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의 연수원 동기 다수는 지방법원장으로 승진했으나, 조한창 판사는 끝내 법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2021년 법복을 벗어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었다.
그는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사법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던 그는 마침내 2024년 국민의힘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하지만 그의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며 파행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그의 헌법재판소 입성이 여전히 정치적 변수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한창 변호사의 경력은 다수의 주목할 만한 판례로도 빛난다. 그는 성소수자의 병역 면제를 인정해 인권을 보호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900)과 국방부의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며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104),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법 2019누36669)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조한창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원칙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헌법적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