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대응 조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한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입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1. 발사 상황과 대응 조치**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절차를 착수해 맞대응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했습니다.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한 설명을 통해 국민 생명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3. NSC의 입장**
- NSC는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목적으로 한미일의 군사활동 파악 및 군사력의 선제적 사용을 목표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 9·19 군사합의로 인해 접경지역의 안보태세가 더욱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추가적인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른 대응 방안**
-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고, 향후 전면적인 효력정지까지 추진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5. 정부의 계획**
-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면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