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車恩京)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1968년 3월 22일 경기도 인천시에서 태어난 차은경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본격적으로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쌓아갔다.
차 판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후,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특히 인천지방법원에서의 판사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법조계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차은경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경제학 배경을 갖춘 법관으로서 복잡한 민사 사건들을 처리하며,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차은경: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추적인 인물, 사회 정의를 향한 꾸준한 노력
차은경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신뢰받는 법관으로 자리매김하며, 그 동안 다양한 법적 판단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1968년 3월 22일 경기도 인천에서 태어난 차은경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그 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국책연구원에서 활동하는 등, 법을 다루기 전에 경제학적 지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그녀가 법조인으로서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복잡한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민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경제적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적 사고가 법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차은경 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1999년 사법연수원 제30기 과정을 수료하며 본격적으로 법관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6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되며 법원의 실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판사로서의 경력을 쌓으며, 법원에서의 실무와 경험을 넓혔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법적 판단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항상 강조하며, 각 사건의 특성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신중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판사로서의 다양한 경험은 그녀가 맡은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차후 주요 판결에서도 드러난다.



차은경 판사의 주요 판결 중 일부는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8년 10월 26일, 윤서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에서 2심 판결을 맡아 전 MBC 기자 김세의와 만화가 윤서인에게 각각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차 판사는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언론과 개인 간의 명예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2020년에는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 역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나, 법리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녀의 법적 신념과 결단력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도 2021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022년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인 NO:EL(장용준)에게 경찰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을 미친 판결들을 내려왔다. 이러한 판결들은 차은경 판사의 법리적 엄정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잘 보여준다.



2025년 1월 18일, 차은경 판사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다. 바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영장전담판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당직 판사로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적 절차와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차 판사는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위협을 받기도 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전 17일에는 본인이 직접 경찰청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법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2025년 1월 20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당시 폭도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그에 따라 신변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법관으로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마주한 물리적·정신적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차은경 판사의 법관으로서의 여정은 단지 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법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언제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힘써왔다. 차 판사는 여고와 여대를 졸업하고, 경제학을 전공한 후 법조계에 들어선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배경은 오히려 그녀의 법적 판단에 깊이를 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녀가 내린 판결은 법적 논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와 공적 책임을 함께 고려한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차은경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