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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김학의 : 대한민국 제55대 법무부차관, 그에 대해 알아보자.

sdfdfs3f 2025. 5.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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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金學義, Kim Hak-eui)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인물로, 제55대 법무부차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195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으며,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하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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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중에는 춘천지검, 울산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의 검사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광주고등검찰청(2011년 8월 22일 ~ 2012년 10월 8일), 대전고등검찰청(2012년 10월 9일 ~ 2013년 3월 13일) 검사장으로 일했다. 이어 2013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3월 21일 사퇴하면서 짧은 임기를 마쳤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송혜정과 1녀가 있으며, 병역은 면제 판정을 받았다.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법조계에서 활동한 인물로 평가된다.

김학의

김학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오랜 기간 검찰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서울특별시에서 1956년 8월 22일에 태어난 그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이어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으며,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검찰에 몸담는 동안 그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다양한 요직을 거치며 공안과 경제 관련 사건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검찰 내부에선 독점규제법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고, 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등 전국 여러 지검과 고검의 검사장을 역임하며 경력을 쌓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그는 제55대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되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오르내리는 등 전도유망한 검사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인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법무부차관 임명 직후, 김학의는 성접대 및 특수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그가 임명된 지 불과 엿새 만에 사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이후 수년 간 한국 사회의 가장 논란 많은 사법 스캔들 중 하나로 비화하였다. 당시 경찰은 고화질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고 판단했고, 성접대를 주도한 건설업자 윤중천 역시 김학의가 해당 인물이라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들 또한 강압적인 성관계 정황을 밝혔으나, 검찰은 수사에 소극적이었고, 1·2차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러한 부실 수사와 소극적 기소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김학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2019년 들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와 언론 보도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김학의는 구속 기소되었고, 수년간의 재판 끝에 그는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결국 2022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다만 법원은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학의는 이에 따라 형사보상금 약 1억 3천여만 원을 수령했으며, 이후 변호사로 복귀해 다시 법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든 사례로 남았고, 김학의라는 이름은 한국 현대사에서 법과 권력, 특권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흐려질 수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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