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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갈등, 법정 대결에 이어 소송의 횟수와 길이가 늘어나며, 정부와 대학, 의료계의 대립이 끊이지 않는 중에도, 학생들과 교육의 품질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sdfdfs3f 2024. 4. 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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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의대생 9000여 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이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대 증원을 둘러싼 6건의 소송이 모두 패소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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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생들은 즉시 항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내려야 한다며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 의대생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만3000여 명의 의대생이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는 대학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에게 사전예고하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의도는 학생들의 권리와 학교의 운영 사정을 모두 고려한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며 법적 대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사자 간의 타협과 합의를 통해 학생들의 권익과 의료교육의 질을 모두 고려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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